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를 광주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산이리 육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E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14,365,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3. 교통사고보고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감정의뢰회보
6.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