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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6 2015고합1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가출하여 잠잘 곳이 없는 피해자 C(여, 14세)를 여수시 D 9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2. 13.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을 교차시켜서 몸을 가리며 반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5. 0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6.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8.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발로 소주병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벽을 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