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임선영)
2008. 1. 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578,13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동진교역(이하 동진교역이라 한다)은 1999. 3.경부터 1999. 7.경까지 사이에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대두, 팥 등을 수입한 다음, 11. 3.과 11. 4.에 피고 산하의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였다.
그 후 동진교역은 2000. 10. 3. 인천세관장에게 그가 수입신고한 관세가격에 합계 32,491,257원의 운임이 부당하게 포함됨으로써 총 169,097,990원에 해당하는 관세를 과다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세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인천세관장은 2000. 10. 11. 위 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동진교역은 인천지방법원 2001구3535호 로 위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2. 4. 9. 승소판결을 받았고, 인천세관장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2누6516호 ) 및 상고( 대법원 2003두5556호 )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03. 9. 29. 확정되었다.
나. 인천세관장은 2002. 12. 11.경 신고일 기준 2001. 11. 26.부터 2002. 5. 9.까지의 56건의 수입 건에 대한 동진교역의 세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세액경정처분을 하고 그 통지를 하였는데, 당시 결정된 최종 추징세액은 1,043,066,440원이었다(동진교역은 위 처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4구합1753호 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5. 1. 24. 위 소는 취하간주되었다).
다. 한편 동진교역은 2003. 1. 17.경 원고에게 공증인가 중부종합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03년 제56호로 액면 2억 5,000만 원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원고는, 자신이 동진교역의 대표이사와 인척관계이며, 동진교역에 사업자금으로 빌려 준 금원을 받기 위하여 위 증서를 받았다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에 기하여 2003. 5. 10. 인천지방법원 2003타채1702호 로 동진교역의 피고에 대한 과오납관세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라 한다) 중 2억 5,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03. 5. 16.에 피고에게 송달되어, 6. 10.에 확정되었다.
라. 인천세관장은 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03. 10. 13. 동진교역의 세액경정청구에 대한 승인 결정을 하면서 동진교역에 대한 환급세액을 승인 당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합하여 214,578,13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산정한 후, 동진교역에 이 사건 환급금 전액을 당시까지 동진교역이 체납하고 있던 위 나.항의 관세체납액(그 때까지의 가산세가 추가되어 1,239,487,440원이 되었다)에 전액 충당하고자 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10. 28. 이 사건 환급금 전액을 위 체납세액의 일부에 충당한 후, 10. 29. 그 충당사실을 동진교역에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3. 5. 16. 이전에 피고가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압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미 2003. 5. 16.에 소급하여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고,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위 충당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된 이 사건 환급금 214,578,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제46조 제2항 에서 세관장은 관세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등이 있는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동진교역의 채권자인 원고에 앞서 이 사건 환급금으로 동진교역에 대한 관세 체납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데, 인천세관장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환급금을 동진교역이 체납한 다른 관세에 전액 적법하게 충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환급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
⑴ 관세법 및 시행령
법 제26조 제1항 (담보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법 제46조 (과오납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및 제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시행령 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통지 )
세관장은 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3조 (과오납금의 양도 )
법 제4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과오납사유, 4. 과오납금액
⑵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시행령 제42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 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다. 판단
⑴ 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관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관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관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 국세(관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관세환급금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에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과 같이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관세도 국세의 일종으로 그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의 경우 다른 국세와 달리 위와 같은 우선충당권을 부여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환급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우선충당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충당에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충당은 결국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양도할 수 있는 채권만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실질적인 효력은 채권양도와 동일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양도받은 경우가 아니라 위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위 법령의 각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인천세관장의 동진교역에 대한 세액경정결정을 한 2003. 10. 13.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데{국세를 초과납부한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된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천세관장은 위 10. 13. 동진교역에 이 사건 환급금 전액을 당시까지 동진교역이 체납하고 있던 관세 등의 체납세액에 전액 충당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고, 10. 28. 이 사건 환급금 전액을 위 체납세액의 일부에 충당한 후, 10. 29. 그 충당사실을 동진교역에 통지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환급금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다른 체납관세 등에 충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충당조치는 유효하고(즉, 이 사건 환급금채권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충당을 하고 남는 금액 범위 내에서 전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원고에게 전부될 환급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⑶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쟁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