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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24 2014가단16445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C 전 3421㎡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