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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8.23.선고 2013노207 판결

(창원)2013노20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폭행·(창원)(병합)부착명령

사건

( 창원 ) 2013노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

에의 한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 폭행

( 창원 ) 2013전노37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

피부착명령청구자

nan

항소인

쌍방

검사

임희성, 황수연 ( 기소 ), 정용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3고합33, 2013고합76 ( 병합 ) ,

2013전고 11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3. 8. 23 .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만 한다 ) 는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바 제1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2 )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징역 7년 등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점은 인정되고 평소에도 다소 술에 의존하는 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 후군을 앓고 있는 점,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한편,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이어린 딸인 피해자 주○○을 십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급기야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는 바 죄질이 매우 패륜적이고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주○○는 정신적 ·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고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함에도 아직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르면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나, 피고인과 검사는 부착명령청 구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만한 사유도 없다 ( 피고인은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3. 7. 24.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된 2013. 6 .

13.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된 2013. 6. 17. 이후로부터 20일이 지난 다음의 주장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항의 ' 피해자 ' 는 ' 피해자 주○○ ' 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창훈

판사 주경태

판사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