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대경산업(이하 ‘대경산업’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부지인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2. 26.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0. 6. 16.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하나은행은 위 토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31.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하나은행은 대경산업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1. 10. 11. 위와 같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11. 2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경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고 공사대금 2,5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연이자를 합한 2,887,298,63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1. 24. 하나은행의 대경산업에 대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하나은행은 2011. 12. 28. 대경산업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대경산업과의 변경도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이 원래 2,449,700,000원에서 3,85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1,400,300,000원이 증가하였다고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