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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가합5412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691,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12. 피고와 피고 소유이던 광주시 C 대 3,595㎡와 D 전 423㎡를 매매대금 합계 12,6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8.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사옥을 건축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인 2018. 1. 11.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4. 11.경 피고에게 위 폐기물 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하자처리(매립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를 매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 원고와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답신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자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된 폐콘크리트 약 6,923.49톤, 혼합폐기물 약 948.76톤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로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하자 있는 상태의 토지를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390조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 1,464,204,000원 원고 주장 손해액의 합계액은 1,464,204,072원이나 원고가 1,464,204,000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및 사옥 건축 지연으로 별도 건물을 임차한 비용 8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