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429 | 양도 | 1993-08-23
국심1993서1429 (1993.8.23)
양도
기각
다른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주거이전하지 아니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주거이전 목적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2.9.2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대지 99㎡ 및 지상 단독주택 71.14㎡(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89.2.1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OO OOOO OOOO 83,805㎡(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90.2.6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2.12.20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0,788,190원 및 동 방위세 2,157,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2 심사청구를 거쳐 93.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내에 1개의 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생활근거와 자녀들의 전학문제로 인하여 다른주택으로 이사를 못하고 이 건 주택의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다른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주거이전하지 아니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주거이전 목적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학·근무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다른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새로이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2)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세대전원이 거주하였더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는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은 생활근거와 자녀들의 전학문제로 인하여 다른주택으로 현재까지 이사를 못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규정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지 청구인과 같이 종전 주택양도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