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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04. 7. 6. 선고 2004고단3287 판결

[강도예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한정화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5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예비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8.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9.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1. 6. 20. 가석방되고, 2001. 7. 3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인바, 상습으로,

2003. 12. 일자불상 03:00경 울산 중구 도동 475-125 소재 신화빌라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쇠자(길이 약 60㎝)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소유 울산 (차량번호 생략) 아토스 승용차의 문을 연 후 차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 약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60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20호의 현존

1. 범죄경력조회통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및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누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5. 몰수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예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5. 15. 03: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속칭 원룸 골목길에 울산 (차량번호 생략)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고 차안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타인의 금품을 빼앗기 위하여 준비한 물건 중 쇠파이프(길이 약 1m), 쇠자(길이 약 60㎝), 회칼(길이 약 18㎝), 맥가이버칼, 망원경 등은 차안에 두고, 등산용 칼(총길이 약 22㎝, 칼날길이 약 12㎝), 드라이버, 플래시, 포장용 테이프 등은 가방에 넣어 어깨에 멘 다음 손에 회색 목장갑을 끼고 같은 동 1183-2 앞 골목길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사실 기재 장소를 배회하면서 승용차 등 범행대상을 물색한 사실이 있으나, 강도행위를 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은 차량절도를 하다가 발각될 경우 체포를 면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343조 의 ‘강도할 목적’이라 함은 확정적 의사만을 의미하고, 미필적 또는 불확실한 의사만이 있을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인데, 준강도의 경우 강도의 의사는 절도행위가 발각된다는 우연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2차적, 예비적, 조건적 의사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343조 에 규정되어 있는 ‘강도’에 준강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하다가 발각될 경우 체포를 면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등산용 칼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여도 강도예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절도범행을 비롯하여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공소사실 기재 물건이 강도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도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송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