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예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피고인
한정화
변호사 이병희 (국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5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예비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199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8.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9.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1. 6. 20. 가석방되고, 2001. 7. 3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인바, 상습으로,
2003. 12. 일자불상 03:00경 울산 중구 도동 475-125 소재 신화빌라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쇠자(길이 약 60㎝)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소유 울산 (차량번호 생략) 아토스 승용차의 문을 연 후 차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 약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60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20호의 현존
1. 범죄경력조회통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및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누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5. 몰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예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5. 15. 03: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속칭 원룸 골목길에 울산 (차량번호 생략)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고 차안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타인의 금품을 빼앗기 위하여 준비한 물건 중 쇠파이프(길이 약 1m), 쇠자(길이 약 60㎝), 회칼(길이 약 18㎝), 맥가이버칼, 망원경 등은 차안에 두고, 등산용 칼(총길이 약 22㎝, 칼날길이 약 12㎝), 드라이버, 플래시, 포장용 테이프 등은 가방에 넣어 어깨에 멘 다음 손에 회색 목장갑을 끼고 같은 동 1183-2 앞 골목길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사실 기재 장소를 배회하면서 승용차 등 범행대상을 물색한 사실이 있으나, 강도행위를 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은 차량절도를 하다가 발각될 경우 체포를 면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343조 의 ‘강도할 목적’이라 함은 확정적 의사만을 의미하고, 미필적 또는 불확실한 의사만이 있을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인데, 준강도의 경우 강도의 의사는 절도행위가 발각된다는 우연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2차적, 예비적, 조건적 의사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343조 에 규정되어 있는 ‘강도’에 준강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하다가 발각될 경우 체포를 면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등산용 칼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여도 강도예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절도범행을 비롯하여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공소사실 기재 물건이 강도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도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