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공1984.8.15.(734),1326]
집행유예기간중 새로 재판할 사건에서의 집행유예판결의 가부(소극)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는 새로 재판할 사건의 범죄행위가 먼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범죄사실의 전후임을 막론하고 새로운 재판사건에 있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기간중에는 새로 재판할 사건의 범죄행위가 먼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던 범죄사실이 있기 전의 행위이었거나 그후에 있었던 행위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사건에 있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69.6.10 선고 69도66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1981.10.27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형법 조항 단서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하는 의미를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만을 뜻하고 그 집행유예의 부수처분이 있는 경우를 지칭하지는 아니한다는 전제아래 그 집행유예기간중인 1983.5.6 원심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은 위 형법 조항단서에 위반하였거나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