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운전’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피고인이 고의로 C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것을 면밀히 살핀 후 출입문 스위치를 조작하였고, 안전장치로 인하여 출입문이 움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이 닫힐 때에 나는 경고음은 휴대폰 벨소리보다 약한 소리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이 출입문을 스위치를 조작한 행위와 C가 땅에 넘어진 것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운전’에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 이동하여 나아가는 ‘운전’이 그 전형적인 형태로서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차를 이용하여 사람이 오고 가기 위해서는 운전자나 승객이 차에 오르내리는 행위 및 주차정차를 위해 제동장치를 조작하거나 출입문을 개폐하는 행위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이상, 차의 ‘운전’이 차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의 이동행위만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고, 차의 이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승하차를 위한 출입문의 개폐행위 또한 당연히 차의 ‘운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