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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4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이 2013. 6. 9. 12:00경부터 2013. 6. 10. 13:00경까지 사이에 ‘C 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매수하는 환전영업을 함에 있어, 대구 D 앞 골목길에서 위 손님들이 획득한 위 아이템 카드를 B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환전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