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20: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D 쉐브로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E(남, 64세)이 경적을 울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뒤 트렁크를 발로 차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이어서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