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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77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 10: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병원 지하1층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몸에 밀착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툭툭 치고, 가슴과 배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로 연행되자, 같은 날 10:25부터 11:15경까지 D지구대에서 “진짜 나쁜 새끼, 씨발 새끼들 내가 신고할 거야, 좆같은 새끼들, 아 졸라 개 같은 새끼들” 등 10여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등 약 4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란 행위 보고, 병원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각종 폭력범죄로 7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