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500만 원에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3. 1. 1.경부터 2004. 3. 21.경까지 인천광역시 교육청 총무과 N팀장으로, 2007. 7.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O과장으로, 2010. 7.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P국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01. 7. 16.부터 2005. 7. 17.까지 인천광역시 Q R으로, 2005. 7. 18.부터 2009. 7. 15.까지 S R으로,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T R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관련된 법령 별지 참조 의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내지 제32조, R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 제8조, 제9조, 제27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승진대상자는 먼저 ① 근무성적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
) 및 근무성적 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
)가 각 평정기간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AI)에 제출하고(이하 ‘근무성적평정’을 ‘근평’이라고 함), ② 근평위원회에서 각 평정단위가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심사결정하여 임용권자(R)에게 통보하면, ③ 임용권자는 근평위원회에서 결정한 최근 몇 년간(5급의 경우 3년 이상 의 근평점과 경력점수 등을 합산하여 그 합산된 점수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④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배수 범위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등 임용권자와 평정자, 확인자, 근평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