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8 2019가단218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종합법무법인 96증서688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종합법무법인 96증서688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