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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 등의 토지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인지 여부 및 등기부상 청구인의 처 ○○분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전1892 | 양도 | 1990-11-19

[사건번호]

국심1990전1892 (1990.11.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 중 취득 또는 양도당시 다른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00평방미터는 부동산투기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취득 및 양도시 청구인 명의로 거래한 나머지 토지 00평방미터는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대전세무서장이 90.4.22 자로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 양

도소득세분 방위세 124,040,83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

9,917.5평방미터중 8,594평방미터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양도가액 794,664,268원, 취득가액 65,000,000원)으로,

나머지 1,323.5평방미터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

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시 서구 OO동 O OOOOO OO 소재 임야 9,917.5평방미터(3,000평)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2.11.10 취득한 후, [등기부상으로 청구인 5,950.5평방미터(1,800평), 청구인 처 OOO 3,967평방미터(1,200평) 각각 취득] 쟁점토지 중 7,932평방미터(2,400평)는 택지분양권을 얻을 목적으로 84.11.5-동년 12.24 간 청구외 OOO 등 12인 [1인당 661평방미터(200평)씩 분할]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89.10.18 쟁점토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916,920,310원에 수용되었는 바,

처분청은 등기부상 청구외 OOO분 토지 3,967평방미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고 또한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16,920,310원, 취득가액 75,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24,040,830원을 90.4.2 자로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15 심사청구를 거쳐 9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것으로서 89.8.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기준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년간이나 보유하다가 국가의 공공사업과 관련된 협의수용에 따라 양도한 것이고 보유기간 중 일부토지는 타인명의로 등기된 바 있으나 달리 택지분양권 등 경제적 이익이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며,

(2)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처 OOO 소유 3,967평방미터에 대하여는 82.11.10 취득당시 청구외 OOO의 자력취득에 관하여 소명한 대로 동인의 사업소득 및 양도토지대금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사실을 무시하고 동 토지를 청구인 소유라고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년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협의수용에 의하여 매매되었고, 89.8.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법인과의 거래라 할지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정당하고, 또한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로 그 규모가 국세청(고시 89-88)에서 규정한 규모에 미달함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78년부터 89년까지 24회 32필지 181,556.1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이 중 17필지 158,060.81평방미터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처 OOO은 같은 기간내 24회 24필지 40,217.96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이 중 6필지 11,555.98평방미터를 각 각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이 중 쟁점토지가 수용될 것을 미리 알고 택지분양권을 얻기 위하여 84.11월 청구인의 장인 OOO 등에게 1인당 200평씩을 실제적으로는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분변경한 사실과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의 위임을 받아 수령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임에도 다른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로서 국세청이 정하는 규모이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확정된 구역으로서 녹지지역은 660평방미터 이상을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구역 밖이라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가액 75,000,000원, 양도가액 916,920,310원의 실제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의 처 OOO의 지분 3,967평방미터도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하여 합산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처 OOO은 87년에 여관업을 개시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일인 82.11.10 경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자이고 자력취득을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직업이 변호사인 청구인 소유로 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 등의 쟁점토지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인지 여부와

(2) 등기부상 청구인의 처 OOO분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순서를 바꾸어 먼저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은 논산군 노성면 OO리 O OOOOO OOO외 7전 임야 7,620평방미터, 같은리 OOOOOO OO외 1건 대지 893평방미터를 77, 78년에 처분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 OOO은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재산의 처분대금이 쟁점토지 중 청구외 OOO분 토지 3,967평방미터(1,200평)의 취득(82.11.10)에 충당된 거증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분 토지 3,967평방미터에 대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용대금이 직접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외 OOO분 토지의 취득시 자금출처 및 수용대금의 동인에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취득당시에 남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3,967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중 3,967평방미터를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등기부상 청구외 OOO 소유분 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국세청 고시 제89-88호, 89.8.1)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있어서 녹지지역은 660평방미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75,000,000원, 실지양도가액(수용가액) 916,920,31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도시계획확인원을 보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임이 확인되고 있다.

쟁점(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3,967평방미터 (1,200평)를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여 택지분양권을 얻을 목적으로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및 OOO(6인) 명의로 등기(1인당 200평씩 분할) 하였다가 89.10.18 동 6인 명의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6,950.5평방미터(1,800평)에 있어서도 그중 4,627평방미터(1,400평)는 역시 택지분양권을 얻을 목적으로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및 OOO 등 7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나머지 청구인 명의로 된 1,323.5평방미터(400평)와 함께 89.10.18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 중 취득 또는 양도당시 다른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8,594평방미터(2,600평)는 부동산투기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94,664,268원, 취득가액 65,000,000원)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취득 및 양도시 청구인 명의로 거래한 나머지 쟁점토지 1,323.5평방미터(400평)는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