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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16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C 대 21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1974. 3.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