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875(2016.11.11)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조사를 거쳐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법인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고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2016누780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2016.11.11.
2017.4.26.
2017.5.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105,396,820원, 2005년 귀속 269,683,850원, 2006년 귀속 342,537,900원, 2007년 귀속 370,506,940원, 2008년 귀속 381,572,210원, 2009년 귀속 22,897,930원 합계1,492,595,6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0행의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4. 20. '항소 후 CCC와 원고가 납부한 금액 중 DDD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DDD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5. 13.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1쪽 제11행의 "이유 없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04년 및 200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서 2011. 12. 31. 국세기본법 개정 이전에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위 각 종합소득세에는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하는 등의행위를 한 것은 그 경위에 비추어 법인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 횡령금이나 은닉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1. 12. 31.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해당연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되고, 다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하여 7년이 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
결 등 참조).
원고가 EEE, FFF 명의의 예금계좌를 원고의 차명계좌로 이용하면서 위 차명계좌로 입금된 대리점 매출액을 누락하고 CCC 법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대리점 매출액 및 현금 매출액만을 신고한 것은 CCC의 실제 매출내역을 은폐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일 뿐, 나아가 이후 이 사건 차명계좌의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등이 밝혀짐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전단 조항에 의하여 10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4년 및 2005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항 제2호에 의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므로, 원고에 대한 2004년 및200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5. 6. 1. 및 2006. 6.1.이고,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조항이 시행되는 2012. 1. 1. 당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2004년 및 200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위 후단 규정을 적용한 것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위 후단 조항 효력 발생 전까지 종결하지 않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