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이혼및위자료등][공1998.2.15.(52),514]
[1]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부부 중 일방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시 청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
[3]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그 절차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이 준용되어,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839조의2 [3]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1]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공1993상, 1400)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공1996상, 952)
[2][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공1997상, 531) [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공1994하, 3274)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공1995상, 49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공1997하, 3288) [3]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수일)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창목)
사건본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혼인의 파탄경위와 원인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 사항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원심의 인정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가. 위자료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재산분할 부분
(1) 제2점에 대하여
민법상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당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반소)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가 1982. 12. 8.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되기 전부터 원고는 우체국에서 전보배달원으로 근무하며 봉급을 받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피고는 1967.경 미용기술을 배워 미장원을 운영하면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상당한 정도의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및 원고는 1989.경 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피고는 주로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위 주택의 매각대금과 현금, 혼인 후 1988. 7.경까지 미장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 수차에 걸친 부동산 전매를 통하여 얻은 이득금에 원고의 봉급 등으로 일부 모은 돈을 보태어, 원고 명의로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이하 제2목록이라고만 한다)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한편, 피고 명의로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이하 제1목록이라고만 한다)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1995. 1. 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 대부분의 가액을 평가한 다음, 위 각 부동산의 형태와 이용상황, 재산형성 및 유지·보존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도, 그 시가, 이혼 후 예상되는 원·피고의 생활관계 및 경제적 능력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피고는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위 각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주로 자신의 돈에 원고의 봉급 등으로 일부 모은 돈을 보태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한 원심의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위 혼인 기간 중 그가 받은 봉급으로 가사비용을 조달하는 등으로 피고가 위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협력에 힘입어 재산의 유지, 증가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위와 같은 재산을 이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비록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일시 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이 혼인중 원·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제5점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되는 것 인바(당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그 절차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이 준용되어(가사소송법 제34조),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위 각 부동산 중 제1목록 기재 제2, 3, 4, 5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이들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을 보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반소장(기록 76면) 및 1994. 12. 5.자 준비서면(기록 216면, 217면) 참조},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갑 제22,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1목록 기재 제6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채무나 공사대금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지 및 그 액수는 얼마인지를 심리하는 등으로 피고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존부와 액수를 밝혀 그 채무액을 공동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극재산인 위 각 부동산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 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바, 이는 재산분할 내지 그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