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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가합23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09. 6. 25. 28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3. 6. 10. 원리금 중 164,672,949원을 변제 받았다.

나. B 소유의 서울 구로구 C 대 118㎡ 및 D,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6. 19.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원고의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5264호 가압류결정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177,520,447원을, 원고가 신청채권자로서 47,839,263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채권자가 아님에도, B와 결탁하여 원고의 배당금을 줄이고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경매절차에서 금원을 배당받았다.

피고가 부당하게 금원을 배당받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205,563,777원 중 47,839,263원만이 배당되어, 피고는 그 차액인 157,724,514원(205,563,777원 - 47,839,263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7,724,51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B에 대한 채권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