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237 | 상증 | 1999-05-24
국심1999서0237 (1999.5.24)
상속
경정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상속세법 제26조제1항을 개정한 바 있으므로, 이건 쟁점도로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국심1995서0823
양재세무서장이 1998.8.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상속세 860,521,4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외 1필지의 도로 33.57㎡를 8,056,800원으로 평가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면서 부과한 신고불성실가
산세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6.8.14 아버지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신고시 이 건 상속세과세표준을 3,760,0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누락액 254,562,420원,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 1,216,730,745원, 같은 법 제4조 증여가산액 150,000,000원, 같은 법 제4조 공제액 중 부인액 10,000,000원 합계 1,631,293,16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후 1998.8.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860,52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10.2 상속재산누락액 11,346,210원을 추가로 가산하여 상속세를 871,877,660원으로 경정결정하였고
1998.12.2 같은 법 제7조의 2 가산액 39,159,560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894,861,260원으로 재경정결정하였으며
1998.12.8 국세심사결정(상속 98-195, 98.11.24)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공제액 10,106,130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후 1996년도분 상속세를 888,906,8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상속재산누락액 274,539,896원 중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신고한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OOOOOOOO 도로 33.57㎡(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를 8,056,8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상속세법상 도로는 “0”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상속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보상이 있는 경우에만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2년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보상한 사실이 없으며, 그 평가액도 공인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 평가액의 차이로 인한 과세표준에 미달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으로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한 금액은 1,255,890,305원인바
① 피상속인은 약 20년동안 장기투병생활을 하였고, 1991년 이후로는 병세가 극도로 악화되어 매우 위독한 상태였던 관계로 지출이 많이 있었으며 생활비는 당초 생활비사용목적으로 가입한 정기예금의 이자로서 충당하였는바, 1994.8.20~1996.8.8까지 OO은행 OOO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208,800,000원, 1994.8.25~1996.8.8까지 OO은행 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105,300,000원 합계 314,100,000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인출하여 전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매월 생활비에 사용한 내역은 식품·의약비 3,000,000원, 수도·광열비·의류비 1,500,000원, 경조비 1,500,000원, 친지보조금 3,000,000원, 종교기부금 1,000,000원, 재산관리비·제세공과금과 잡비 3,000,000원 등 합계 13,000,000원인바, 양재세무서장이 월 5,000,000원씩 2년간의 생활비로 인정한 120,000,000원 이외에 194,100,000원(이하 “쟁점생활비”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하고
② 피상속인이 장기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지출한 간병인 보수 43,800,000원, 병원비 등 120,000,000원 합계 163,800,000원(이하 “쟁점의료비”라 한다)을 추가공제하여야 하며
③ 피상속인은 1966.12.11부터 사망시까지 31년간 종사하던 운전기사 OOO에게 퇴직금으로 150,000,000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추가공제하여야 하고
④ 상속개시전 2년동안 피상속인은 급료로 운전기사 OOO에게 66,000,000원, 가정부 OOO에게 33,000,000원 합계 9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양재세무서장이 운전기사와 가정부의 급로로 인정한 20,000,000원 이외에 79,000,000원(이하 “쟁점급료”라 한다)을 추가공제하여야 하며
⑤ 피상속인은 차량유지비로 상속개시전 2년동안 매월 1,000,000원씩 24,000,000원을 지출하였므로 심사청구시 인정한 6,863,700원이외에 17,136,300원(이하 “쟁점차량유지비”라 한다)을 추가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1996년도에 쟁점도로의 인근필지인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도로가 ㎡당 250,000원에 보상되었음이 확인되고, 1997.9.11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 통보한 토지보상계획에 의하면 보상예정가액이 ㎡당 24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보상예정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지출하였다는 쟁점생활비, 쟁점의료비, 쟁점퇴직금, 쟁점급료(가정부급여는 본인진술에 의하여 기공제하였고, 운전기사급여는 상속개시전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쟁점차량유지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인이 그 가액을 “0”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도로를 보상예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중 쟁점생활비, 쟁점의료비, 쟁점퇴직금, 쟁점급여, 쟁점차량유지비의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제1호 가목은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서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등) 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도로를 상속재산으로 신고는 하였으나, 그 쟁점도로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그 가액을 “0”으로 하여 신고한 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도로를 보상예정가액(24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 8,056,8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7.9.8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쟁점도로의 보상계획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받은 회신공문(건설 58342-1315, 1997.9.11)에 의하면, 쟁점도로 중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 32.16㎡는 1999년도로 보상계획이 예정되어 있고 그 보상예정가액은 ㎡당 240,000원이며, 같은 동 OOOOOO 1.41㎡는 기보상후 잔여지로서 위 토지의 기보상가액은 ㎡당 250,000원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쟁점도로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도로를 위 보상예정가액 8,056,8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처분청이 쟁점도로를 보상예정가액(240,000원/㎡ 및 25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 8,056,8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은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상속세신고시 납세자에게 정확한 상속재산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시가산정의 어려움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무리라고 보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1994.1.1부터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상속세법 제26조제1항을 개정한 바 있으므로, 이건 쟁점도로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5서0823, 1995.7.19, 국심96서0533, 1996.3.26 같은 뜻).
(2)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금액 6,093,000,000원중에서 피상속인의 생활비 120,000,000원(월 5,000,000원), 사찰기부금 199,000,000원, 종합토지세등 제세공과금 148,000,000원, 병원비 44,000,000원, 기타 4,326,109,695원을 제외한 1,255,890,305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생활비 312,000,00원, 쟁점의료비 163,800,000원, 쟁점퇴직금 150,000,000원, 쟁점급료 99,000,000원, 쟁점차량유지비 9,936,300원은 그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쟁점생활비는 피상속인의 OO은행 OOOO가지점 계좌(OOOOOOOOOOOOO) 및 OO은행 OO지점계좌(OOOOOOOOOOOOO)에 예금한 정기예금 10억원의 이자를 받아서 생활비로 매월 13,000,000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월 5,000,000원씩 120,000,000원을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위 인출금의 사용처로서 이미 인정한 바 있는 반면 청구인은 월 13,000,000을 지출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 용도가 명백한 생활비로 보기는 어렵다.
(나) 쟁점의료비는 피상속인의 간병인 비용으로 매일 60,000원씩 2년간 지출한 비용 43,800,000원과 병원진료비, 약값등 월 5,000,000원씩 2년간 지출한 금액 120,000,000원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합계금액 163,800,000원)인바, 피상속인이 당뇨병성신증, 말기신부전증등으로 O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위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병록번호 OOOOOO, 연번호 OOOOO)에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병원비로 기인정한 44,000,000원외에 피상속인의 쟁점의료비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의료비는 그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쟁점퇴직금 1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운전기사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OOO이 작성한 영수증과 사실확인서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OOO이 쟁점퇴직금의 수령에 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 역시 그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쟁점급료는 운전기사 OOO의 2년간 급료 66,000,000원(월 200만원, 연 400% 보너스), 가정부 OOO의 2년간 급료 33,000,000원(월 100만원, 연 400% 보너스)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와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외 OOO의 급여는 양재세무서장이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따라 이를 인정했으며, 청구외 OOO의 급료는 OOO의 소득자료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표에 의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급료가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역시 그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차량유지비로 월 3,000,000원씩 이 건 상속개시일까지 합계금액 24,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중 국세심사결정시에 인정받은 금액 6,863,700원을 제외한 17,136,300원에 대해 추가로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차량유지비 역시 보험료, 자동차세등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국세심사결정시에 이미 인정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바)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생활비, 쟁점의료비, 쟁점퇴직금, 쟁점급료, 쟁점차량유지비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