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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6 2018가단1423

(판결정본에기한소멸시효중단을위한)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35,878원과 그 중 35,432,121원에 대하여 2007. 11. 13.부터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