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489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6. ‘B’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하는 C과 주류공급약정 및 시설물 등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그 이전인 2014. 10. 20.경 이 사건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영업자금 1억 2,100만 원과 냉장고대금으로 80만 원 합계 1억 2,18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C에게 대여하였다.

다.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명의가 2014. 12. 9. 피고로 변경되었고, C은 201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영업양수하여 그 명칭, 시설,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영업양도인 C이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으로 인하여 부담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지급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9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영업양수하였다

거나 상호를 속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의 2 내지 8,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8. 20.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명의가 다시 C으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에 따른 카드매출금은 계속 C이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