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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272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1. 14: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PC방’의 5번 컴퓨터 좌석 뒤에서, 위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5. 21. 14:50경 위 PC방의 카운터 앞에서, 음료수 값을 계산하던 도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