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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0.선고 2015구합275 판결

고용장려지원금부정수급에대한반환등처분취

사건

2015구합275고용장려지원금부정수급에대한반환등처분취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게 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73,560,000원 및 추가징수금 147,1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게 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 147,1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3. 5. 2. B(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과 정부지원금에 관한 경영컨설팅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업체를 통해 2013. 10. 30. 피고에게 고령자 고용연장(정년연장)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2010. 4분기부터 2013. 3분기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73,56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2009. 7. 1. 시행의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2014. 11. 7.부터 2015. 11. 6.까지 지원금 등 지급제한처분과 함께 부정수급한 지원금 73,560,000원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고 한다)과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147,120,000원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반환명령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체로부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를 알게 되어 위 업체에게 전적으로 그 업무를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업체의 직원들에게 속은 것이므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원고가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계획을 가진 이 사건 업체의 직원들에게 속았던 것으로 원고도 사실상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점, 부정수급 원금 전액을 형사공탁 하였고,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C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액수가 과다하므로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이 사건 추가징 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추가징 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울산 울주군 D에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E이나, C가 실질적으로 원고를 운영해 왔다.

2) 원고가 1998. 3. 31. 피고에게 신고한 1998. 3. 25. 시행의 취업규칙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의 정년퇴직 연령이 만 55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정해있으나, 사실상 사문화 된 상태로 원고의 근로자들은 11년 이상 정년이 없는 상태로 근무하여 왔고, 2009. 9. 25. 시행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정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원고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을 폐지하였다.

3)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1. 20. C를 '사실은 원고가 2009. 7.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정년도 없음에도 F이 2013. 10.경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2009. 7. 1.자 원고의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C는 그 무렵 원고의 대표이사 E을 통해 위 취업규칙에 위 회사 대표자 및 노조위원장의 날인을 하게 한 다음 G에게 건네주었으며, G은 같은 날 피고 담당 직원에게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정년이 60세인 2009. 7. 1.자 원고의 취업규칙과 정년이 55세인 기존 1998. 3. 25.자 취업규칙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11. 11.경 지원금 73,56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2015. 7. 2.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9023호로 C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후 C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5노2294호로 계류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 증 내지 제12호증,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다.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을 제6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는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로 원고의 노무, 재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신청시 제출한 취업규칙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행위로 귀속된다.

② 이 사건 업체의 대표인 F과 직원인 H는 수사기관에서, 'E에게 정년이 연장된 취업규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후 2009. 7. 1.자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취업규칙을 만들어 건네주었는데, E이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C와 의논을 해 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고, 일주일 후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서명한 취업규칙을 H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는 E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취업규칙을 보고받았고, 이 사건 신청시 제출하는 취업규칙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업체의 대표와 직원들이 모두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물론, C 역시 이 사건 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 원고의 대표이사 E이 아닌 C가 이 사건 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신청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C는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므로,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업체의 권유나 관여가 있었다고 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원고는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한 단체협약을 이미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지원금 지급 결정을 함에 있어 이를 조사하고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한 단체협약을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09. 9. 25. 시행한 원고의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이에 첨부된 취업규칙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신청 당시 제출하지 않은 단체협약까지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대외적 기속력은 없으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 갑 제7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C가 이 사건 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②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지원금 전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C의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지원금은 고령자의 정년 연장을 유도함으로써 직업안정을 꾀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원받는 행위를 엄단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④)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명하였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정민

판사이수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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