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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5노2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