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07 2014고정24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캠핑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2014. 6. 20.경 밀양시 B, 과수원 C, 전 D, 과수원 E 합계 2,765㎡에서 사과나무를 뽑고, 토지 정지작업을 한 후 파쇄석을 타설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합동단속 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