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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면서 법인이 은행에 부담한 지급이자보다 더 적은 이자를 법인에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499 | 법인 | 1992-05-26

[사건번호]

국심1192서0499 (1992.05.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은행차입금중 일부는 기장하고 일부는 기장 누락시켰으며, 대주주가 변경된 후 동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는 등 청구법인의 차입금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실제로 차입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중 일부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를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소재 대지 388.8㎡를 나대지 상태로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하여 가지급금상당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한 은행지급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 하는등 당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1.9.2 청구법인에게 87사업년도(1.1~12.31 이하 같다)분 법인세 5,742,320원 및 방위세 834,960원, 88사업년도분 법인세 62,097,470원 및 동 방위세 9,769,050원, 89사업년도분 법인세 79,834,840원 및 동 방위세 13,762,05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자기가 담보를 제공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한 것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 계산으로 인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나대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한 것도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89.10.10 양도되었으므로 현재의 법인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은행차입금중 일부는 기장하고 일부는 기장 누락시켰으며, 대주주가 변경된 후 동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는 등 청구법인의 차입금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실제로 차입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용 부동산과 인접되지 아니한 이 건 토지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의 주주가 변경된 것일 뿐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는

(1)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을 대표자 개인이 사용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2) 임대한 나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3) 법인의 주주가 모두 변동된 경우 현재의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7호에서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주주·임원등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주주·임원등에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때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당초 조사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소유 부동산(빌딩)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사용함에 있어 이를 정확히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고 입출금의 일부만을 기장하는 등 기장된 부분이외는 사용처가 불분명할 뿐더러 차입금의 상환, 이자지급 등도 기장분과 기장누락분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의 입출금상황 및 잔액도 기장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며, 법인의 채무상환지연 및 이자지급기일 경과로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례가 계속되고 자금사정 악화로 채무변제 불능상태에 빠져 부도위기에 처하여 결국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변동되어 신주주가 구주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이 건 은행채무를 청구법인의 채무에 포함시켜 주식매매대금을 정산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이 건 은행채무 전액을 계상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상환하고 있다는 것인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이 건 은행차입금을 사용함으로써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청구법인이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위 법조 규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부담한 지급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당해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예규 : 법인 22601-2272, 85.7.26; 법인 1234.21-947, 70.7.8도 같은 뜻임).

다. 쟁점 (2)에 대하여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이러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차입금의 이자중 법령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따른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가 나대지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나대지를 임대하여 임차자가 이를 주차장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가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법인 작성의 임대보증금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임대한 이 건 나대지를 처분청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

청구법인의 구주주와 신주주간에 주식을 매매하여 새로운 주주가 모든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는 주식매매에 따른 주주의 변동일 뿐 청구법인의 법인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주주변동을 이유로 구주주 당시에 청구법인이 부담할 조세채무를 신주주로 바뀐 현재의 청구법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