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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19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비닐장갑 1짝(증제4호), 일회용 마스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강서구 E에서 ‘F 슈퍼’를 혼자 운영하는 피해자 G(여, 78세)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후드티를 입고, 비닐장갑(증제4호), 마스크(증제5호), 스패너(길이 약 30cm)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 20:20경 위 ‘F 슈퍼’ 가게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디스 플러스 담배 한 보루만 주세요”라고 말하고, 담배를 찾기 위해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미리 가져온 위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서 현금 9만 4,000원을 꺼내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위 스패너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전후 시간대별 이동경로 및 행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착의 등 임의제출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3. 몰수 검사가 몰수를 주장한 검정색 후드 집엎 점퍼 상의(증제1호), 검정색 트레이닝복 하의(증제2호), 검정색 구두(증제3호)는 모두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