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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2.22 2016고정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23: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동네 진출입로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들,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바닥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바닥으로 바닥을 한 번 친 적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바닥을 수차례 때리지 않았다.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것은 아니다.

2. 판 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23:00경 자신의 집에 피고인과 그 아내가 도끼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 앞에서「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