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임명효력정지등가처분][공1992.5.1.(919),1262]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단 구성원이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진 사찰의 주지 임명처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한불교조계종이 그 산하의 사찰과 승려 및 신도로써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위 종단에 소속된 사찰은 그 구성분자로서 종단의 자치법규인 종헌, 종법 등의 적용을 받아 자율적인 주지 임면권 등을 상실하고 위 종단이 그 권한 등을 행사하게 되어 있지만, 사찰도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찰의 주지 임명에 관하여 당해 사찰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가 다만 위 종단의 구성원이라는 막연한 지위에서 그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 1 외 6인 신청인들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신청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1. 신청인들 소송대리인들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신청인들이 신청외 대한불교조계종에 승적을 가진 승려로서 위 종단의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승려와 신도를 가진 위 종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이 사건 사찰과 같은 말사의 주지 임명처분에 관하여 그 부존재나 무효의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이 위 종단의 구성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찰의 주지 직무집행의 정지와 그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종단이 그 산하의 사찰과 승려 및 신도로써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위 종단에 소속된 사찰은 그 구성분자로서종단의 자치법규인 종헌, 종법 등의 적용을 받아 자율적인 주지 임명권 등을 상실하고 위 종단이 그 주지 임명권 등을 행사하게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사찰도 이 사건 사찰과 같이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경우에는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사찰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위 종단으로부터의 탈퇴도 가능하다. 당원 1988.3.22. 선고 85다카1489 판결 ; 1989.10.10. 선고 89다카2902 판결 등 참조), 이와같은 사찰의 주지 임명에 관하여 당해 사찰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가 다만 위 종단의 구성원이라는 막연한 지위에서 그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종단의 법적 성격과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 제83조에 그 산하 사찰의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인 ‘산중승려총원’이라 함은, 당해 사찰에서 주지 기타의 보직을 맡고 있거나 그 사찰의 운영에 계속적으로 관여하여 온 소위 현행 대중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찰에서 득도한 재적승이더라도 현재 그 사찰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한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본 점, 신청인들이 현재 이 사건 사찰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찰의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본 점)에 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승려의 소속사찰 및 산중총회의 구성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