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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18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다음의 '2.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시효이익 포기 주장 (1) 원고의 주장과 쟁점 원고는 먼저, 피고가 주채무자인 D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고 동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시효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433조 제2항), 피고에게 D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D의 시효이익 포기를 사유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시효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등 참조),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