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이전등기등][집30(1)민,42;공1982.4.1.(677) 299]
참칭상속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어서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한 예
공동상속인의 1인인 피고 갑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상피고 을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인이 제기한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빈
피고 1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자가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1이 위 소외인의 단독 상속인임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필한 참칭 상속인임을 원인으로 그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소는 피고 1이 위 소외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하여 피고 등의 상속회복의 소에 있어서의 제척기간도과에 관한 주장을 배척 하였는바, 원심 판시가 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례에 반하지 아니함이 그 판문상 명백하여 위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필경 소론 논지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 1 항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