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나5392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3,985,249원(미회수 대위변제금 43,984,812원 확정지연손해금 437원)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43,984,81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10.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3. 22.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주채무자(주식회사 B,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40)에서 대위변제금과 개시전 이자의 16.8%는 현금으로 분할변제하되, 나머지 83.2%는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이 2018. 3. 6. 인가되었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도 소외 회사의 회생계획과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보증인인 피고에게 미치는 효력에 대하여 본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변경은 원칙적으로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같이 보증인의 채무를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동일한 비율로 감면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주채무가 회생계획에서 변경되거나 감축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