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가합18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797,742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4.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72,797,742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4.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