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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5. 05. 15. 선고 2013구합59835 판결

양도대가가 불분명하므로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349 (2013.06.28)

제목

양도대가가 불분명하므로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입금된 양도대금이 전액 인출되어 양수인 등에게 지급되는 등 원고 계좌 상의 현금흐름을 보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 없고 원고가 주식 양도의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불분명하므로 원고가 보유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3구합598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1.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29,682,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2.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56,400주(전체 주식의 60%)를 OOOO원(주당 O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31. 위 주식 양도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B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여세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CC의 1주당 평가금액은 OOOO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BB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위 CC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1. 원고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및 가산세 OOOO원(나.항과 같이 이미 납부한 OOOO원을 공제)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2006년 11월경 유DD, 도EE, 김FF(처인 공GG의 명의로 소유), 장HH, 김II, 주식회사 JJ은 주식회사 KK(이하 'KK'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소유하였고, 원고는 CC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홍LL는 MM 주식회사(이하 'MM'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였다. 같은 시기 MM는 BB 주식 약 26.07%를 보유하고 있었고, 홍LL가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2) KK의 주주들 및 원고를 대표한 유DD은 2006. 11. 16.경 홍LL와, BB이 KK의 주식 전부와 원고의 CC 주식 60%를 인수하되, 홍LL는 유DD 등에게 MM의 주식 전부를 양도(KK의 주주 중 다음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주식회사 JJ 등에게는 현금 약 OOOO원을 환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위 약정에 따라 유DD 등은 2006. 12. 12. BB에 KK 주식 3,251,652주(발행주식의 100%)를 OOOO원(주당 OOOO원)에 양도하였고, CC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 약정에 참여하였던 원고도 같은 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C 주식 60%를 BB에 양도하였다.

4) 2006. 12. 13. 위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된 현금 흐름은 아래와 같다.

○ BB은 유DD의 계좌에 OOOO원, 장HH의 계좌에 OOOO원, 원고의 계좌에 OOOO원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고, 유DD, 장HH, 원고는, 그 중 OOOO원을 홍LL의 제안에 따라, NN 주식회사(이하 'NN'라 한다)에 대여금의 형식으로 이체하였고, NN 또한 MM에 위 OOOO원을 대여금의 형식으로 송금하였다.

○ MM는 위 OOOO 중 OOOO원을 BB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290만 주) 대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OOOO원은 홍LL에게 지급하였다.

5) BB은 2006. 12. 21. 위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유DD의 계좌에 OOOO원,장HH의 계좌에 OOOO원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유DD의 계좌에서 OOOO원, 장HH의 계좌에서 OOOO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합계 OOOO원이 홍LL에게 지급되었다.

6) 유DD은 2006. 12. 22. 홍LL와, MM 주식 100,000주(발행주식의 100%),BB 주식 4,125,722주(발행주식의 39%)를 OOOO원에 인수하되, BB이 보유한 상장회사인 PP 주식회사(이하 'PP'라 한다)의 주식 3,083,333주를 홍LL 또는 홍LL가 지정하는 자에게 OOOO원에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MM 주식은 2007. 6. 5.경 유DD 등이 지정한 자들에게 양도되었으나, 원고는 MM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7) 2006. 12. 22.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된 현금 흐름은 아래와 같다.

○ BB은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 OOOO원, 공GG의 계좌에 OOOO원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다.

○ 장HH은 위 돈을 전액 인출해서 KK의 소수 주주들 명의로 BB 전환사채청약대금으로 OOOO원을 납입하였다.

○ BB은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 OOOO원, 도EE의 계좌에 OOOO원, 김II의 계좌에 OOOO원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다.

○ 장HH은 위 돈을 전액 출금한 후 OOOO원을 홍LL에게 지급하였다.

8) BB은 2007. 1. 11.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유DD의 계좌에OOOO원을 송금하고, 유DD은 같은 날 OOOO원, 다음 날 OOOO원을 인출해서 주식회사 JJ에 KK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

9) CC는 위와 같은 거래 과정 중 BB으로부터 약 OOOO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부도를 면하였다.

10) 원고의 계좌에 2007. 9. 11.부터 2011. 3. 31. MM와 NN로부터 OOOO원이 송금되었다.

11) 한편 위 주식양수도계약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CC의 1주당 평가금액은 OOOO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26,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HH의 진술

다. 판단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재산을 양도, 양수한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데(상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여기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따라서 먼저 원고가 CC 주식의 양도로 받은 대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대가가 있다면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한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살펴본다.

2) 이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등을 포함한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친 결과, 원고를 제외한 각 이해관계인들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 KK의 주주들, 즉 유DD, 장HH, 도EE, 김FF은 BB에 KK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MM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 MM를 통해서 BB을, BB을 통해서 다시 KK을 각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 홍LL는 KK의 주주들에게 MM의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PP의 주식과 OOOO원의 현금을 취득했다.

○ BB은 위 주식양수도계약의 인수대금으로 약 OOOO원을 지급했으나 그 중 약 OOOO원(유상증자대금 OOOO, 전환사채청약대금 약 OOOO, PP 주식 양도대금 OOOO의 합계)을 회수했고, KK과 CC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다.

○ CC는 BB으로부터 OOOO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부도 위기를 면할 수있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유DD 등 KK의 주주들이 KK 주식의 양도 대가로 취득한 것은 그 인수대금인 약 OOOO원이 아니고, MM 주식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 과정을 통해 KK, CC, BB, MM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의 변경이 생겼고, 그 지배구조 변경에 따라 CC는 BB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부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결국 각 거래 당사자들의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 BB은 원고의 계좌에 2006. 12. 13.에 OOOO원, 2006. 12. 22.에 OOOO원 합계 OOOO원을 송금했으나 위 돈은 전액 인출되어 BB 또는 홍LL에게 지급되었다.

○ 특히 2006. 12. 22.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OOOO원은 모두 같은 날 대여금의 형식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NN, MM의 계좌로 순차 이체되었다. MM는 이를 증자대금으로 BB에 지급했다. 그런데 NN는 홍LL가 BB에서 나온 금원이 바로 MM로 가게 될 경우 우회상장규제를 받을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소개한 업체이고, 실제 원고, NN, MM 사이에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금전 거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대여금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원고의 계좌에 2007. 9. 11.부터 2011. 3. 31.까지 MM와 NN로부터 OOOO원이 송금되기는 했지만, 장HH이 위 돈이 일련의 거래 과정 중에 발생한 비용과 원고의 양도소득세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두고 원고의 CC 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원고 계좌 상의 현금 흐름을 보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 없다. 원고 계좌에 대한 입출금은 모두 장HH이 맡아서 처리했고, 원고는 다른 KK 주주들과는 달리 MM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CC가 BB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부도를 면할 수 있었던 이익을 얻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얻은 대가라기보다는 일련의 거래 과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변경이 생겨나 CC가 얻은 이익이라 할 것이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C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 양도의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불분명하며, 그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4)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C 주식을 BB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