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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체비지를 매수하는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248 | 지방 | 2019-11-28

[청구번호]

조심 2019지2248 (2019.11.2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비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용․수익․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매각한 토지를 매수한 자의 경우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2.31. OOO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OOO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89블록 1-2롯트 외 1필지 토지 65,58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2.11. 체비지인 이 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이라는 물권 유사의 권리와 장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등 불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8.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이며, 체비지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계획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시행자의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이러한 체비지를 매수함으로써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에 이를 원시취득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인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짓는 중대한 차이가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있고(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23783 판결, 같은 뜻임) 「도시개발법」제42조 제1항에서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 매수인은 체비지에 존재하던 종권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원시취득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등기실무는 환지처분 공고 후 등기부가 생성되어 등기가 이루어지는 때에 체비지의 최종매수인 뿐만 아니라 중간매수인도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체비지의 최종 매수인이든 중간 매수인이든 그 매매의 법적 성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득세율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체비지를 매수하는 경우 종권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원시취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되,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체비지에 대해 소유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로 규정하면서 매입한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여 그 시행자와는 소유권의 취득행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환지처분 전 체비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 후 매입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체비지를 매수하는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30. 및 12.31. 주식회사 OOO과 체비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나) OOO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작성한 체비지대장 중 이 건 토지와 관련한 체비지대장을 보면,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사항과 유사하게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후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그 후 압류관련 사항, 매매에 따른 소유권 변동사항, 신탁관련사항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도시개발법」제36조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5항에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되, 다만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비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용·수익·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매각한 토지를 매수한 자의 경우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20조(취득의 시기)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