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거부처분취소
2009구합706 신청거부처분취소
○○○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 교육장
2009 . 3 . 20 .
2009 . 4 . 7 .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1 . 피고가 2008 . 5 . 26 .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8 . 5 . 14 . 피고에게 서울 중구 신당2동 ○○○에 있는 지하 1층 , 지상 5 층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중 3층 179 . 36m²에서 ' ○○○ 당구장 ( 이하 ' 이 사건 당구장 ' 이라 한다 ) 이라는 상호로 당구장 영업을 하고자 학교보건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에 대 한 해제심의신청을 하였다 .
나 . 피고는 2008 . 5 . 26 . 원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인근 ○○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 이하 ,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갑 1호증 , 갑 2호증 , 을 1호증 , 을 2호증 , 을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당구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이고 , 청소년보호법 소정의 청소년유해업 소에도 해당하지 않는 등 학생들의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당구장은 왕복 4차로의 약수역 8번 출구 옆에 위치하고 있고 , ○○ 중 · 고등학교에서부터 직선거리가 약 170m 정도가 될 뿐 실질적인 체감 거리는 약 500m 가량에 이르고 , 도보로 10분 정도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 분은 재량권을 남용 , 일탈한 위법이 있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이 사건 당구장은 직선거리로 ○○ 중 · 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는 171m , 출 입문으로부터는 177m 떨어져 있어서 법 제5조 제1항 ,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 한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다 .
( 2 ) ○○ 중 · 고등학교에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이르는 직선로는 없고 구부러진 도 로를 거쳐서 돌아와야 하며 , 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직접 보이거나 거기서 나는 소 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 이 사건 당구장 앞 도로는 ○○ 중학교 재적학생 474명 중 300 명이 통학하고 , ○○ 고등학교 재적학생 816명 중 500명이 통학하는 주 통학로이다 .
( 3 )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고자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이 있었으나 1995 . 6 . 2 . 신청이 거부된 적 이 있고 , 이 사건 건물 2층은 2008 . 5 . 8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
( 4 )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 중학교 학교장은 2008 . 5 . 19 . ' 이 사건 당구장은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위치하고 , 학생들의 학습환경 및 학교생활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당구장 영업에 반대하였다 .
( 5 ) 지금까지 ○○ 중 · 고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해제된 당구장은 한 건도 없었다 .
[ 인정근거 : 갑 1호증 , 갑 2호증 , 갑 3호증 , 갑 4호증의 1 내지 24 , 을 1호증 , 을 2호증 , 을 3호증 , 을 4호증의 1 , 2 , 을 5호증 , 을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 판단
( 1 ) 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 ( 해제 거부 ) 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 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 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 학 교의 종류와 학생 수 , 학교주변의 환경 ,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 · 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한편 ,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성장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주변에 학습이나 학교 보건위생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능한 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위 학 교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 10 . 29 . 선고 96누8253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① 당구장이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 거한 체육시설로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위해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제 6조 제1항 제14호에 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시설인 이상 학 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 목적에 비추 어서 그 금지 및 해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 ② 중 , 고등학생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할 뿐 아니라 모든 사물에 대하여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자제력이 약하고 충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렇게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부모나 보호자의 관리 , 감독을 벗어나 유해시설의 유흥이나 놀이 또는 게임에 몰두함으로써 건전한 자기계발과 학업에 소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변에 그러한 접촉이
가능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 중 · 고등학 교 학생들의 주된 통학로 옆에 있으므로 학생들의 접근이 쉽고 따라서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위험이 큰 점 , ④ 지금까지 ○○ 중 · 고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된 당구장 시설은 한 건도 없는 점 , ⑤ ○○중학교 학교장은 학 생들의 학습환경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구장 영업을 반대한 점 , ⑥ 통상 당 구장은 청소년과 성인의 구분 없이 이용가능하고 ,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차단이 이루 어져 있지 아니하여 청소년들이 당구장을 이용할 경우 흡연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점 , ⑦ 이 사건 당구장을 허용하게 되면 향후 동종 및 유사업종의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교육당국인 피고가 내린 판단은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는 이상 최대한 존중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 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고 판사 허이훈
관계법령
제5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
① 학교의 보건 ·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 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 고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
제6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 제3호 , 제6호 , 제10호 , 제12호부터 제18호 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
14 . 당구장 ( 「 유아교육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 고등교육법 」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제3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이하 “ 정화구역 ” 이라 한다 ) 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 ( 학교설립예정지의 - 경 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 ) 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 고 ,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시장 (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 한다 )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에게 알리고 ,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고시하여 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 게시판 또는 인터 넷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1 . 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 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제7조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
①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의 소속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 이하 “ 정화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 직원 , 관련기관의 공무원 , 학부모 또는 지역사 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 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⑥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화위원회의 위원임기 ·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