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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7.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대기사 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효제초등학교 방면에서 효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조수석 쪽 뒤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스무숲 먹자골목 내 가르텐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대기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