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 G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위반(배임), 특경법 위반(사기), 업무상배임 및 사기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피고인의 공동정범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
거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I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피고인이 G의 부탁에 따라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