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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11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 23:20경 구리시 B 제2호(1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가게 전면 유리 4장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각목으로 깨뜨려 수리비 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견적서 1, 피해 사진

1. 판시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