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260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56,684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와, ① 2015. 7. 20. 대출금액은 15,500,000원, 대출기간은 1년(이후 2019. 10. 20.로 연장), 이율은 변동금리(6개월 마다 재 산정, 마지막 적용 이율은 연 7.27%)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제1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② 2016. 7. 28. 대출금액은 50,000,000원, 대출기간은 1년(이후 2019. 7. 28.로 연장), 이율은 변동금리 6개월 마다 재 산정, 마지막 적용 이율은 연

7. 26%)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제2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을, ③ 2017. 7. 11. 대출금액은 4,500,000원, 대출기간은 1년(이후 2020. 1. 11.로 연장), 이율은 변동금리(6개월 마다 재 산정, 마지막 적용 이율은 연 3.51%)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제3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을, ④ 2018. 10. 15. 대출금액은 17,000,000원, 대출기간은 1년(이후 2019. 10. 15.로 연장), 이율은 변동금리(6개월 마다 재 산정, 마지막 적용 이율은 연 5.68%)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제4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4건의 대출거래약정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제1, 2, 4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제3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의 기한의 이익도 상실하였는바, 2019. 11. 26.까지 발생한, ① 제1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잔액은 합계 15,156,171원(= 원금 잔액 15,000,000원 이자 4,232원 연체이자 151,939원)이고, ② 제2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잔액은 합계 51,231,061원(= 원금 잔액 49,500,000원 이자 14,971원 연체이자 1,716,090원)이며, ③ 제3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잔액은 합계 3,388,326원(= 원금 잔액 3,37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