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232 | 상증 | 1999-11-17
국심1999경0232 (1999.11.17)
증여
기각
명의신탁시점에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보다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종합소득세가 적게 부과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OO 외 4개 필지 소재 OO하이츠빌라 및 OO빌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3개 세대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 분양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신축분양자임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1998.6.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6,972,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 이의신청 및 1998.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청구인의 사위인 OOO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외 수개필지에 다세대 OO을 신축분양하면서 동법에 의한 재정투융자자금 및 국민OO기금을 저리로 지원받기 위하여 청구인 등 15명을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로 등재하였을 뿐 증여는 아니며,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6(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외관만을 중시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다세대 OO을 신축·분양하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재정투융자자금 및 국민OO기금을 저리로 지원받기 위하여 건축허가서상 청구인 등을 건축주로 등재하였을 뿐 증여는 아니며 이 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는 제3자명의 취득 등에 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89누1990, 1990.3.13외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외 OOO(명의신탁자)이 소유권을 가지고 신탁목적물을 사용·수익·처분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입주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등기부상 명의만 청구인으로 된 명의신탁재산임이 매매계약서, 확인서,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외 14명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등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소신고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한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는 ‘법 제32조의 2 단서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외 OOO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 OOOOOOOOO에 OO하이츠빌라 30세대와 OO빌라 16세대의 다세대OO을 사실상 청구인 등 15인의 명의를 빌려 신축분양하였는 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년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등 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1994년 청구인 등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같은해에 공사에 착공하여 1995년 및 1996년도에 준공하여 1995년 이후 쟁점부동산을 분양하였다.
청구인등 15인 명의로 신축분양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로 보아 관할세무서장(북인천세무서장, 남동세무서장, 남인천세무서장)은 청구인등 12명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합계 124,545,190원을 부과(나머지 3명에게는 아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지받은 12명중 일부만 심판청구 하였음)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1995년도분 증여세는 6,972,520원임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OOO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장기저리의 재정투융자자금 및 국민OO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청구인등 15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내고 OO은행에서 주거환경 개선자금의 70%를 대출받고 건물준공후 나머지 자금 30%를 대출받았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자금 대출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러한 사실은 동 자금이 이체된 명의대여자 등의 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거환경개선자금 대출내용〉
(단위 : 원)
OO 나동 | OO 나동 | OO 가동 | OO 나동 | OO 나동 | |
세 대 수 | 10 | 6 | 10 | 10 | 10 |
총자금 지원액 | 187,000,000 | 175,000,000 | 170,000,000 | 147,600,000 | 148,000,000 |
건축허가일 | 94.10.29 | 95. 6.29 | 95. 8.25 | 95. 8.31 | 95. 9.29 |
주거환경개선 자금70% 대출일 | 95. 1.28 | 95. 7.24 | 95. 9. 7 | 95. 9.16 | 95.10.21 |
70%계산액 | 130,230,500 | 131,102,100 | 117,250,400 | 101,891,740 | 102,036,740 |
대출은행 | OO은행 OOO지점 | OO은행 OOO지점 | OO은행 OOO지점 | OO은행 OOO지점 | OO은행 OOO지점 |
준 공 일 | 95. 4.24 | 96. 4. 8 | 96. 1. 9 | 96. 1.31 | 96. 4.12 |
주거환경개선자금 30% 대출일 | 95. 5.10 | 96. 5.10 | 96. 1.25 | 95. 2.15 | 96. 5. 6 |
30% 계산액 | 57,415,836 | 48,736,854 | 46,654,593 | 41,449,615 | 39,158,171 |
2) 판단
쟁점부동산을 실체 건축하고 분양한 자가 청구외 OOO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살펴보면 권리의 이전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건의 판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가 관건인 바,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장기저리의 재정투융자자금 및 국민OO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렸을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쟁점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을 청구외 OOO의 수입으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5,049,980원,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46,378,020원,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3,152,50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 등 15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1,600여만원 정도로 추산되는 바, 이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였을 경우보다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적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시점에 있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부동산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