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인영화각본의제호사용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2.1.(625),12411]
영화제목에 대하여 피보전 권리를 인정한 사례
신청인이 방송극 “혼자사는 여자”의 영화화권을 매수하고 그 영화화 기획이 일간지 및 주간지 등의 연예란을 통하여 보도되었다면 그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는 보호되어야 하고 피신청인이 소외인 작 “○○○”를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영화화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에 해당되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동아흥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사실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의 소외 2 원작의 “혼자사는 여자”라는 방송극이 1979.2.1부터 동양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어 오던 중에 신청인(재항고인)이 위 방송극의 영화화권을 매수하고 그 영화화기획이 일간지 및 주간지등의 연예란을 통하여 보도되었다면 그 " 혼자사는 여자" 라는 제호는 보호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의 소외 1 원작의 “○○○”를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영화로 제작 상영한다면 이미 같은 제호로써 널리 국내에 알려진 위 소외 2 원작을 각색한 방송극과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 혼동케 함으로써 위 방송극을 영화로 제작중인 신청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은 경험칙상 자명하다 할 것이다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 ○○○" 를 영화화함에 있어서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를 상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신청인에 피보전권리가 없다 하여 재항고인(신청인)의 항고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이에 원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