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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1494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유망 어선 C(78톤, 200마력, 강선)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선박을 이용하여 2015. 10. 18. 06:30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서방 약 75마일 해상 인근에서 위 선박을 운행하여 어업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나포위치도, 중국어업허가증(사본), 조업일지(사본), 중국어선 국적증서

1.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기타 : 이 사건 조업행위의 유형, 선박의 톤수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