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9. 04:00경 경주 중부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적발당시 상황/신고자 진술 및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