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 1. 31. 원고에게 원고의 가상화폐 투자금 953만 원을 2016. 6. 30.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중 1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853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853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나.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2. 26. 청주지방법원 2019하면269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권은 피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투자금반환 채권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에 대한 위 면책 결정의 확정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