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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3가합585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7. 13. 주식회사 거산에너지(이하 ‘거산에너지’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1,018,000,000원으로 정하여 개별난방전환 및 급수배관교체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공사 진행과정에서 변동이 생겨 공사금액이 1,060,33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개별난방전환 및 급수배관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기간: 2012. 7. 20.부터 2012. 10. 30.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필 후 신설도시가스배관으로 세대 보일러 통입완료 시 준공) 공사금액: 계약 당시 1,018,000,000원에서 1,060,330,000원으로 변경 (공용부분 641,950,000원, 전용부분 418,380,000원) 지체상금: 매 지체일수마다 도급금액의 3/1000 원고는 거산에너지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동 증서 2012년 제211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171,309,58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를 거산에너지,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1921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25. 청구채권의 범위 내에서 거산에너지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ㆍ추심할 권능을 부여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2. 10.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거산에너지는 2013. 1. 11. 위 공사를 완성하였고, 2012. 7. 26.부터 2013. 2. 28.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용부분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583,03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2. 12. 13.부터 2013. 4. 25.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전유부분 공사대금으로 합계 84,36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각 해당 세대로부터 전유부분 공사대금으로 합계 287,19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A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