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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601 | 소득 | 2013-04-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601 (2013.04.1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필요경비 산정 내역상 대부분의 비용이 이미 반영되었고, 경정소득률도 동일한 업종의 평균소득율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며, 가산세 처분은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 및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24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강OOO, 유OOO, 정OOO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2.13. OOO동 32-1, 35-5에서 ‘OOO빌딩’이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 : 강OOO 40%, 유OOO 40%, 정OOO 20%)을 하고, 2007년 중 오피스텔 신축·분양을 완료한 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빌딩의 수입금액OOO에 단순경비율(87.6%)을 적용하여 추계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OOO을 산출한 후,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강OOO백만원, 유OOO백만원, 정OOO백만원)에 다른 소득 합산 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개인통합조사 등을 거쳐 OOO빌딩의 수입금액을 OOO백만원(당초 신고시와 동일), 토지매입비용, 건축설계비, 건축공사비, 기반시설부담금, 부동산컨설팅 비용 등 필요경비를 OOO백만원, 소득금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2012.11.1. 청구인들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청구인들은 신규 공동사업자로서 신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것인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것인지 또는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것인지 여부는 납세자인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OOO빌딩 신축분양과 관련한 사업소득 계산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신규 사업자로서 OOO동 건물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것은, 소득세법상 장부기장을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 및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사업자에 대하여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1년 귀속분부터는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고 개정된 것은 종전의 단순경비율 신고를 인정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중 추계신고 사업자 비율이 41~47%로서 영세한 소규모사업자 및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의 비율을 감안하여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납세인원(과세미달 추정인원 포함) 중에서 과세미달 추정인원을 차감하면 확정신고대상인원이 되는바 실제 사업자로서 확정신고인원에 대한 추계신고를 하는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세미달 추정인원과 실지 추계신고를 한 자의 비율이 82~133%에 달하고, 국세청의 해석에서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등,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적법·타당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를 무시하고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까지 확정한 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추가고지세액 중 OOO동 건물 분양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강OOO원, 유OOO원, 정OOO원)을 감액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사업자로서 OOO동 건물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는바 실지조사에 의하여도 수입금액의 누락이 없었고, 단순경비율신고 제도가 소규모사업자 및 신규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서 정부 차원에서도 일부 세금의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세원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수입금액의 누락이 없는데도 가산세액까지 부담한다면 단순경비율 신고자의 적법한 신고유형 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더욱 핍박하게 하며, 단순경비율 신고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한 소득금액과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중 큰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경비율 신고자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추가결정고지를 할 때 가산세액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경비율 신고자에 대하여 반드시 간편장부기장 이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동 단순경비율 규정이 형해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도 단순경비율 신고자의 수입금액에 누락이 없는 경우 가산세액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세법 정신에도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OOO동 건물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실지조사에서도 수입금액에 누락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가산세액 OOO원(강OOO원, 유OOO원, 정OOO원)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 가산세액 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들은 신규 공동사업자로서 신규 과세연도에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것인지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신고할 것인지는 납세자인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빌딩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전액 감액결정해 줄 것을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의 경우 OOO빌딩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매매계약서), 건축설계비(세금계산서), 건축공사비(세금계산서), 기반시설부담금(OOO구청), 부동산컨설팅 비용 등 지출된 비용이 77%정도 확인됨에도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금액을 장부나 증빙서류가 아닌 추계(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고, 소득세법 제80조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함이 원칙이며, 소득세법 제143조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일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들의 경우 건물신축분양과 관련된 필요경비가 대부분 확인되므로 당초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OOO빌딩 신축분양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분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한 결정고지이므로 감액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것으로서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법이 정하고 있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당초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청구인이 단순경비율(87.6%)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종합소득세 재조사 종결 보고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OOO빌딩’에 대한 2007년 귀속분 공동사업자별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OOO빌딩’에 대한 처분청의 소득금액 재계산내역은 <표3>과 같으며처분청의 필요경비 산정 내역은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OOO OOOO

(OO OOO)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밝혀진 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려면 납세의무자의 장부나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허용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95누2708, 1995.7.25./조심 2010중2430, 2011.10.4. 외 다수 같은 취지임),

(나)납세자가「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과세표준을 계산할수 있는 경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추계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요건을 갖춘것으로 바뀔 수는 없는 것인바(대구고법 2011누526, 2011.9.23 등 같은 뜻임),

(다)「소득세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른바 신고주의 세목인 소득세의 세액을 자기확정함에 있어 장부 등에 따른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과 함께 그 확정방법의 하나로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경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다만,동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이르는 정도라면 다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필요경비 산정 내역을 보면 컨설팅비를 포함한 분양대행수수료,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건물신축분양 관련 대부분의 비용이 이미 반영되었고 청구인들의 ‘OOO빌딩’ 사업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소득금액/수입금액)이 22.6%로서 동일한 업종의 평균소득율 12.4%(1-단순경비율)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추계방법(단순경비율)으로 ‘OOO빌딩’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실지조사에서도 수입금액에 누락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가산세액 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OOO빌딩’ 사업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이 동일한 업종의 평균소득율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등, 청구인들에 대하여 추계방법에 의해 ‘OOO빌딩’에 관한 소득금액을 경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가운데, 세법상 가산세는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가산세액 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 OO